상표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
상표공보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고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1.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다만, 자연인인 출원인의 주소는 그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2.
표장(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표시한다)3.
지정상품 및 상품류4.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일(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5.
출원공고번호와 출원공고일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관한 사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7.
상표에 대한 설명(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8.
시각적 표현에 관한 사항(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9.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소리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10.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같은 항에 해당하여 공고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1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만 해당한다)13.
지정상품을 추가하려는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번호(지정상품 추가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14.
법 제59조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